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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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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연락처 055-670-2684
접수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즉시
민원설명 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기능을 상실한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존재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구조.장치의 변경으로 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 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신청
관련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구비서류 신청서,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분실·멸실 증명서(분실인 경우), 수출사실증명서(해당할 경우), 번호판
수수료 1,500원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유의사항
처리절차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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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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