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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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연락처 | 055-670-2684 |
접수부서 | 해양수산과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즉시 |
민원설명 | 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기능을 상실한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존재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구조.장치의 변경으로 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 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신청 |
관련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분실·멸실 증명서(분실인 경우), 수출사실증명서(해당할 경우), 번호판 |
수수료 | 1,500원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